지급명령 받았다면 2주 안에 해야 할 것(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받았다면 2주 안에 해야 할 것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하여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의 의미와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여, 카드사·금융기관·대부업체가 연체 채권 회수에 자주…